“해고, 징계 등 인사조치의 정당성 입증책임은
온전히 회사에 있습니다”
해고, 대기발령, 정직, 전보처분 등 인사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에 있으며, 그 과정에서 인사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되어야 합니다.
법률검토
- 수집된 물증, 진술서, 취업규칙 규정,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사가 하고자 하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보완, 검토해 드립니다. [사건처리 절차]
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
-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써 인사위원회에 참석, 역할을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