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News
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평정입니다.
시용근로자의 경우 비록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시용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, 근로자가 시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계약 당시부터 정규 근로자 신분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,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확인바랍니다.
시용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